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을 돕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한도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청소년 육성, 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인당 연간 기부한도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100%)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다음 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를 받아 총 13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기부하더라도 연말정산 때는 현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합니다.
기부금액별 세액공제 금액
10만 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만 원 기부: 116,500원 세액공제
- 30만 원 기부: 133,000원 세액공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은 10만 원에 맞춰서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례품 포인트 시스템
기부 후 받은 포인트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원하는 답례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매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이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의 경우 ‘해치&소울프렌즈’ 기념품, 서울달 탑승권, EM 친환경 선물세트, 수제칼, 새싹삼 화장품 등 26종의 다양한 답례품을 선정했습니다. 답례품을 선택하고 남은 포인트는 기부한 날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참여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답례품 선택 또는 기부할 지자체 선택
- 기부금액 설정
- 기부금 결제 및 기부금의 30% 이하 기부포인트 수령
- 수령한 기부포인트로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 구매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기탁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제출하면 납부신청서(기부자용)를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주소지 제외: 기부자 본인의 현재 주소지에 속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만 가능: 법인 명의의 기부는 불가능하며, 개인 명의의 기부만 가능합니다.
- 실명 사용: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이용한 기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 강요 금지: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개별적·사적인 채널을 통해 모금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