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라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거의 매일 사용하지만, 바로구매와 2단계경쟁의 구분, 단계별 처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MAS 제도의 전체 흐름과 실무 구매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MAS(다수공급자계약) 제도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만 3,223개 기업의 96만 4,559개 품목이 MAS 계약을 통해 등록되어 있으며, 2025년 연간 공급실적은 18조 6,000억 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의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관여하는 구간은 어디부터?
공급업체와의 계약 체결(STEP 3)까지는 조달청과 공급업체 사이에서 사전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 담당자가 직접 관여하는 단계는 이미 검증된 물품과 단가가 확정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 입찰 공고 없이 등록된 물품 중 선택·구매 가능
- 동일 품목에 다수 업체가 등록되어 가격·납기·품질 비교 후 선택
- 기준금액 미만은 ‘바로구매’, 기준금액 이상은 ‘2단계경쟁’ 적용
- 구매 전 과정이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
바로구매 vs 2단계경쟁 — 구분 기준
바로구매(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의 경우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즉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달청이 다수 공급업체와 MAS 계약을 체결해 두었기 때문에, 수요기관은 등록된 상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문하면 됩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상이면 2단계경쟁 절차(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거쳐야 합니다.
2단계경쟁 평가 방식(2026년 개정 사항)
MAS 2단계경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 평가 시 기존 제안율 단독 평가에서 혼합형(제안율+제안가격) 평가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지나친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율 비중(95%)을 최대한 높이고 제안가격 비중(5%)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단계경쟁 평가 방식은 종합평가방식과 표준평가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종합평가방식은 가격, 적기납품 등 기본 평가항목과 납품실적, 사후관리 등 선택 평가항목으로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합니다. 표준평가방식은 수요기관이 구매 가치에 따라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2가지 평가방식을 제공하며, 별도의 항목 추가나 배점 조정은 불가합니다.
수요기관 바로구매 주문 6단계
STEP 1. 물품 검색 및 선택
종합쇼핑몰에서 품명, 규격, 세부품명 코드 등으로 원하는 물품을 검색합니다. 같은 품목에 여러 업체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가격·납기·품질 등을 비교해 선택합니다. ‘비교하기’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같은 품목이라도 옵션이나 사양에 따른 가격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STEP 2. 납품요구서 발송
최종 물품을 선택하고 납품기한, 장소 등을 설정하여 납품요구서를 발송합니다. 납품요구서가 공급업체에게 송신되면 이후 취소는 공급업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STEP 3. 납품 및 검수
주문 후 공급업체가 납품하면 수요기관은 검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수는 단순히 물건이 도착했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계약한 규격·수량·품질과 실제 납품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법적 의무 절차입니다.
STEP 4. 대금 지급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273호)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납품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면 납품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처리가 중요합니다.
실무 주의사항 — 분할구매 금지
수요기관은 2단계경쟁 적용을 피하기 위해 구매 건을 인위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30일 이내에 동일 업체의 동일 세부품명 물품을 여러 번 바로구매하여 합산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분할 구매로 간주되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된 물량은 처음부터 합산하여 적용 방식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여러 업체의 물품을 함께 담아 주문할 수 없으며, 업체별로 개별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 MAS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거래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 강화
- 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도입
- 2단계경쟁 가격 평가에 혼합형(제안율 95% + 제안가격 5%) 방식 적용
- 국산 제조물품과 외국산 공급물품 간 가격 비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