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이용법과 의무교육 안내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전문성을 갖춘 약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공식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202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기관으로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약사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제공하며, 편리한 온라인 수강과 즉시 발급 가능한 수료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사분들께서는 의무교육 이수를 통해 최신 안전관리 지식을 습득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교육 과정 이해와 이수 방법을 확인하시어 불이익 없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란?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https://eduhff.kpanet.or.kr)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규 및 보수교육 제공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관리사 교육 과정 운영
  • 온라인 수료증 즉시 발급 시스템 구축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질의응답 및 서식 지원
  • 전국 약사 대상 법정 의무교육 수행

필수 교육 및 이수 요건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약사는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은 취급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판매하는 약국장이 대상이며, 매년 2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표시·광고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

교육 구분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주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관리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위탁하는 약국장 3시간 최초 1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신규교육 직접 소분·판매하는 약국장 또는 관리사 6시간 선임신고 후 3개월 이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자 3시간 매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 일반판매업 2시간 의무교육은 면제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안내

법률에 의거해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지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교육 종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 미이수: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교육 미이수: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 일반판매업 교육 미이수: 20만원 과태료 부과

교육센터 이용 방법 및 특징

2025년 6월 18일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한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센터는 온라인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즉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약사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양사 교육은 별도 기관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진행합니다. 교육비는 과정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교육 이수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기 보고됩니다.

회원 지원 서비스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게시판 운영으로 질의응답 지원
  • 소비자 및 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보관 서식 제공
  • 교육 관련 최신 공지 및 정보 업데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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