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을 앞둔 환자나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같은 법에 근거하지만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
연명의료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본인의 의사 확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에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시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사전에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이 제도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미 환자 상태인 경우 의사와 함께 작성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기준 등록기관은 전국 819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6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작성·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추진 중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무엇인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팀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대상 질환은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이며,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종합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는 입원하여 집중적인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는 가정형,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호스피스팀이 담당의사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자문형,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등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두 제도는 하나의 법에 묶여 있어 혼동하기 쉽지만, 내용과 적용 대상이 엄연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명의료결정제도 | 호스피스 완화의료 |
|---|---|---|
| 목적 | 무의미한 생명 연장 시술 중단 | 고통 완화, 삶의 질 향상 |
| 대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말기환자 및 그 가족 |
| 시점 | 사전 또는 임종 직전 | 말기 진단 후 조기부터 가능 |
| 성격 | 의사결정 문서·절차 | 적극적 돌봄 서비스 |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도라면,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어떻게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를 실현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제도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연명의료를 거부한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점
2026년 시행계획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작성을 통해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대폭 강화하고,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이려는 포괄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모바일 등록증 발급도 시작되어 실물 서류 없이도 간편하게 의향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