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육센터 홈페이지: 안전한 승강기 운영을 위한 필수 플랫폼

승강기 안전관리는 건물 관리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위한 전문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승강기 교육센터는 승강기 관련 종사자들의 법정 의무교육과 기술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대표 교육 플랫폼입니다.

승강기 교육센터란?

승강기 교육센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기술인력, 자체점검인력 등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 및 전문 기술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센터는 승강기의 안전한 설치, 관리, 유지보수를 위해 관련 법규와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승강기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 의무교육 제공
  • 기술인력 및 자체점검인력 양성 교육 실시
  • 승강기 관련 법령 및 안전 규정 교육
  • 사고 예방 및 긴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과정 종류

승강기 교육센터는 다양한 대상자와 목적에 맞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승강기 관리교육(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승강기 일반지식, 법령, 승강기 운행 및 취급, 화재·고장·인명사고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내용 전반이 포함됩니다. 교육은 일반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비상구출운전), 피난용 엘리베이터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기술인력교육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술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전기·기계 설비 실무, 설계이론 등을 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합니다. 중급 기술인력교육과 고급 기술인력교육으로 구분되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체점검인력교육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승강기 관계법령, 자체점검 실무 등을 기술자의 등급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합니다. 중급 및 고급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변경된 승강기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과 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포함됩니다.

교육 대상자

교육 과정교육 대상교육 시간재교육 주기
승강기 관리교육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안전관리자8시간3년
중급 기술인력교육일반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기술자–3년
고급 기술인력교육고급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기술자–3년
중급 자체점검인력교육안전관리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승강기 기술자–3년
고급 자체점검인력교육고급 자체점검인력 기준을 갖춘 기술자–3년

교육 신청 방법

승강기 교육센터의 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절차

  1.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elsa.or.kr) 접속
  2. 디지털원패스 통합 로그인 실시
  3. 실명 인증 및 휴대폰 본인 인증 완료
  4. 교육 과정 선택 및 교육 일정 확인
  5. 필수 정보 입력(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6. 교육비 결제 완료
  7.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교육 진행 상황 확인

온라인 교육의 경우 지정된 학습 기간 내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해야 하며, 진도율 기준과 최종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타인의 교육을 대리 수강할 경우 수료 사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 장소 및 시설

승강기 교육센터는 경상남도 거창에 위치한 한국승강기대학교 승강기 산업복합관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 구분

  • (신규)기술인력교육: 한국승강기대학교 연구동 1층 창의전공강의실(경남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120)
  • (신규)자체점검인력교육 중급: 승강기 산업복합관 1층 대강당(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1)
  • (신규)자체점검인력교육 고급: 승강기 산업복합관 2층 중강의실

온라인 교육은 승강기교육센터 온라인 강의실을 통해 진행되며, 교육 수강 및 관련 문의는 전화(1566-1277)로 가능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운영 기관

승강기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외에도 대한승강기협회에서도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승강기협회는 2021년 7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강기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승강기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인력교육 및 자체점검인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기관마다 교육 일정과 수용인원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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