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정기 적성검사입니다.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 여부를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10년에 1회씩 시·청력 등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적성검사 대상 및 준비물
면허 종류별 신체검사 기준
- 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여권용) 1~2매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적성검사 장소 —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운전면허 갱신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 방문 시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 교통민원실 : 경찰관서에서 접수 시 7일에서 14일이 소요됩니다.
- 전국 시험장 신체검사실 : 신규 및 적성(신체) 검사는 전국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신체검사실이 없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기
인터넷 신청 가능 대상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대상은 최근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만 해당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통합민원 중간의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제1종 보통 적성검사나 제2종 면허증 갱신을 선택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건강모아 → 국가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내역서(운전면허적성 검사용)’ 메뉴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결제 후 수령일과 장소를 지정하면 완료
온라인 신청의 장점
- 인터넷으로 5분 만에 손쉽게 신청하고, 수령 시에만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전면허시험장의 민원 대기 현황과 혼잡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주의사항
수수료 안내
- 적성검사 수수료는 IC 모바일 면허증 기준 2만 1,000원(10% 할인 시 1만 9,500원), 일반 면허증은 1만 6,000원(할인 시 1만 5,000원)입니다.
- 갱신 수수료는 IC 모바일 면허증 1만 5,000원, 일반 면허증 영문 1만 원, 국문 9,000원입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 기간이 경과하면 제1종은 3만 원, 제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면허증을 미반납 시 분실로 처리되어 재발급 수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반드시 방문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 기관 간 행정 절차로 인해 최소 1개월 이후에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