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절차와 기한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의 방법과 기한, 그리고 과태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 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신고서류로서, 상용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는 매번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이 신고를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범위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설령 1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계약된 상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종료 사실 신고용 서류
- 상용근로자와 달리 매월 통합 신고 가능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기간 근로하는 자 대상
- 1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근로자로 분류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온라인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
- 방문 신고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접 방문
- 우편 신고 :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지사에 우편 발송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고 절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처리 시스템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total.comwel.or.kr 접속 후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빠른 서비스’ 메뉴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선택
- 고용관리 비밀번호 입력 후 신고서 작성 화면 진입
- 사업장 정보 입력 : 보험 구분 선택, 사업장 관리번호 검색, 고용관리 책임자 정보 작성
- 근로자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검증
- 근무일수, 임금총액, 보수총액 입력 후 신고서 최종 제출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요 기능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상실 신고 기능과 함께 이직확인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별도의 이직확인서 제출 없이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이를 대신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국세청에도 자동으로 자료가 전달되어 별도 제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일용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같은 날 두 곳 이상에서 일용근로를 한 경우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하루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 시, 한 사업장에서 해당 날짜 포함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만 신고
- 보수총액: 비과세 소득 제외 근로소득 총액
- 임금총액: 비과세 소득 포함 근로소득 총액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려면 ‘사업장관리번호’만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시 원천징수 세액 0원 신고될 수 있으니 주의
- 과태료 최고 한도는 100만 원이며, 건설현장별(하수급인관리번호 기준)로 각각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