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신청만 하면 1년 무사고·무위반 실천 시 벌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했을 때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경찰청 운영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향후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될 때, 적립된 점수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를 감경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사고 기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가 없어야 함
- 무위반 기준: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함
- 적립 시점: 신청일 이전 경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일로부터 1년 후에 적립됨
- 누적 가능: 서약 완수 후 재서약을 통해 매년 10점씩 무제한 누적 가능
- 장롱면허 포함: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정부24 두 곳 모두에서 가능하며, 한 곳에서 신청하면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신청
- 이파인 바로가기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운전면허 · 조사예약’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클릭
- 운전자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서약기간, 준수사항 내용 확인 후 ‘발행’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
정부24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로그인
-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입력 후 서비스 선택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인 정보 및 서약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오프라인 방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운전면허증)만 지참하면 되며, 담당자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고 서약서에 서명하면 즉시 완료됩니다.
인터넷 마일리지 조회 방법
적립된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efine.go.kr) 접속 후 로그인
- 메인 화면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이콘 클릭
- 현재 누적 마일리지, 서약 이력, 적립 일자 즉시 확인
- ‘운전면허 정보 조회’ 메뉴에서도 함께 확인 가능
혜택 및 감경 기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점당 벌점 1점, 정지 일수 1일 감경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꾸준히 서약해 100점을 적립했다면, 면허 정지 처분 시 최대 10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 위반 시
- 난폭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 시
- 벌점이 40점 미만으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후 1년이 지나도 자동 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매년 재서약을 직접 해야 합니다. 또한 서약 기간 중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연도의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으니, 신청 후 꾸준한 안전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