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신고 방법 안내

건설업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신고 사이트인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계약 신고부터 건설업체 정보 조회까지, 건설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활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키스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업체 필수 신고 사이트에 관한 모든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스콘(KISCON)이란?

키스콘(KISCON)은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Nstruction’의 약자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입니다. 2001년부터 가동된 이 플랫폼은 건설 하도급 계약 신고 및 건설업 정보 통합 관리 역할을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의무 신고 시스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는 공사대장의 주요 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 건설산업 정보 및 통계 데이터 제공 – 정책 수립과 산업 현황 파악에 활용됩니다.
  • 실시간 전자신고 및 관리 – 하도급 계약 체결, 변경, 지급, 종료 내역을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 대국민 서비스 – 건설업체 정보, 법령, 사업능력평가 결과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과 서비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원도급업체는 부가세 포함 1억 원 이상 공사를 수주한 경우, 하도급업체는 부가세 포함 4천만 원 이상(원도급 공사 1억 원 이상 시)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정보조회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업종별 맞춤형 업체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 건설업체의 행정처분 및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재처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벌점조회 시스템

건설업체 및 기술자의 벌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협력업체 등록 심사에 활용됩니다. 실시간으로 부정 정보가 반영되어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건설업 행정정보 서비스

  • 건설업 등록, 행정처분, 폐업신고 등 관련 공고 확인
  •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개
  • 하도급법 위반 제재 대상자 확인

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

건설사업관리(CM) 업체의 실적과 능력을 연도별, 업체별로 공시하여 신뢰도를 높입니다.

전자신고 대상 및 절차

신고 대상 기준

구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고 주체 원도급자 하도급자
신고 대상 기준 부가세 포함 1억 원 이상 부가세 포함 4천만 원 이상 (원도급 공사 1억 원 이상 시)
신고 시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절차

  1. 키스콘 사이트(www.kiscon.net)에 접속하여 회사 ID로 로그인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메뉴에서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
  3. 계약서 및 이행보증서 등 관련 문서를 참고하여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4. 작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

변경사항 통보

기재사항 변경이나 새로운 기재 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공제 가입 완료, 선금·기성금·준공금 수령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공사대장 주요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4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추가 불이익

  • 공공공사 대금 지급 차단 및 발주기관 입찰 제한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무조사 대응에 어려움 발생
  •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기점검 시 영업정지 가능성
  • 미신고로 인한 분쟁, 채무 불이행 등 경영상 위험 증가

키스콘 시스템 구성

키스콘은 건설산업DB 구축사업 결과로 총 8개 정보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에서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건설업체 하도급 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발주자의 하도급 공사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2007년 개발되어 2008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건설공사정보 종합관리

전국 건설공사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계약내용, 수급인, 하수급인, 현장기술인, 공사대금 수령 내역 등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건설사업능력평가 공시

건설산업관리협회의 공시 접수, 평가, 처리 및 대국민 조회 기능을 제공하며, 매년 8월 31일까지 사업수행능력을 키스콘에 공시합니다.

통계 및 현황

2025년 3월 1일 기준, 전국 건설업체 등록 현황은 총 78,644개로, 종합건설업체는 19,007개, 전문건설업체는 64,967개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938개 업체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1,200개 업체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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