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3월 지급분부터 새로운 간이세액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변경과 생산직 비과세 기준 확대 등 실무에 바로 영향을 주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미리 떼가는 세금 계산의 기준표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되며, 매년 반드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자녀세액공제 및 비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 주요 개정 내용 (2026.3.1 시행)
① 자녀세액공제 금액 개정
2026년 2월 27일 대통령령 제36129호로 개정된 내용이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 자녀 1명: 12,500원 공제
- 자녀 2명: 29,160원 공제
- 자녀 3명: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추가 공제
- 공제 후 금액이 음수인 경우 세액은 0원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제외합니다.
②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월정액 급여 기준 | 210만 원 이하 | 260만 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 3,000만 원 이하 | 3,700만 원 이하 |
맞춤형 원천징수 비율 선택 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 100%가 적용되고, 변경한 비율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 80% 선택: 매달 세금을 적게 내고,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성 높음
- 100% 선택: 기본값, 연말정산 시 비교적 안정적
- 120% 선택: 매달 세금을 더 내고,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 높음
간이세액표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한글, Excel,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본인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