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돌아옵니다. 올해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입니다.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상자라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로 수십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3가지
①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기준)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②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 전세보증금, 예금
- 자동차 등 보유 자산
- 대출금(부채)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③ 가구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거나 단독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됩니다. 정기 신청자의 경우 2026년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3월 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만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주민번호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