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임대소득자라면 내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해야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 기준 최신 세율표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 종합소득세 기본 구조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라는 6가지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직접세입니다. 초과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이 단순 비례 이상으로 커집니다.
세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가산세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8단계 누진세)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이전 세율표와 달라진 점
6% 세율이 적용되던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15% 세율 구간도 1,200만 원~4,600만 원에서 1,400만 원~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4% 세율 구간 역시 4,600만 원~8,800만 원에서 5,000만 원~8,800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나머지 구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 =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 = 1억 원 × 35% − 1,544만 원 = 1,956만 원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의사항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단 1만 원의 초과 금융소득만으로도 35% 혹은 4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급 배당분부터는 조특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6년 신고 시 핵심 체크사항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미납부 시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 적용
-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에 추가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가입 필수 (미가입 시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