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연금 vs 일시금 세금 비교

퇴직 후 IRP 계좌에 쌓인 자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의 조건, 세금 차이, 중도인출 요건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조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수령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 또는 이직 시에는 IRP 계좌 개설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수령 가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형 IRP로 연금 수령을 원한다면 만 55세 이상이면서 IRP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급여를 IRP로 받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 조건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 퇴직금 액수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한다면 IRP 계좌 없이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vs 일시금 수령, 무엇이 유리할까?

연금 수령

IRP 계좌에 보관된 퇴직연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씩 나눠 받는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입금되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연금수령 연차 10년차까지는 30% 감면, 11년차 이상부터는 40% 감면됩니다.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60%를 적용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남은 적립금은 계속해서 IRP 계좌 안에서 운용되므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IRP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으로, 학자금·주택 마련·창업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고,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연금보다 세금 부담이 큽니다.
  • 계약 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조건

퇴직 전이라도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개인 파산·회생 절차 개시 등 법정 사유 해당 시

중도인출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기 유지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IRP 수령 신청 절차

  1. 가입한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의 앱 또는 영업점 방문
  2. 연금 수령 또는 일시금 수령 방식 선택
  3. 수령 주기·금액 설정(연금 선택 시)
  4.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

이직·퇴직 시에는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이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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